임야에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으려고 군청에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은 산림이 훼손되고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했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해 취소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군청의 이런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이어서, 법원은 군청의 판단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합니다. 특히 환경 훼손 우려처럼 장래를 예측하는 판단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존중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처분을 다투는 질문자께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신청 내용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기준으로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지역의 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두33935 판결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형질변경 불허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정해진 부분이 많아 그 요건 해당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고,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오인과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점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해야 하고, 처분청이 재량권 행사가 정당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이해관계자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처럼 장래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군청의 불허가는 산림 훼손과 경관 저해라는 장래 예측에 바탕을 둔 판단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환경 대책을 마련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군청의 판단이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뚜렷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질문자께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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