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군청이 처분서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만 짧게 적어 불허가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부적합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취소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소송에서 군청이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를 밝혀야 하는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서에 법령상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만 간략히 적어 불허가했다면, 소송절차에서 군청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해 처분사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는 군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자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 등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할 때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등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도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허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이 정하는데,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처럼 불확정개념으로 된 기준이 많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은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만 간략히 적어 불허가한 경우,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불허가처분을 다투는 상대방도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형질변경 불허가 사건에서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군청은 소송에서 어떤 근거와 자료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 구체화가 처분 당시 제시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군청이 소송에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질문자께서는 그렇게 드러난 구체적인 판단과 근거를 두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고 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소송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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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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