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와 아이 둘이 사는 아파트에서 거실과 안방에 텔레비전을 한 대씩 두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요금을 정리하다 보니 TV 수신료가 텔레비전 대수만큼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두 대 모두 등록하고 수신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이 방에도 작은 텔레비전을 한 대 더 들일까 하는데 그때도 같은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대분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세대가 주거전용 주택 안에 텔레비전을 여러 대 두고 있으면 1대 외의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고, 수신료도 세대별로 1대분만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 방에 한 대를 더 들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등록과 납부가 원칙이고, 구체적인 면제 대상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호는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로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신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하고, 필요하면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한 세대가 주거로만 쓰는 아파트 한 채 안에 거실과 안방에 텔레비전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1대만 등록하면 되고, 수신료도 1대분만 징수 대상입니다. 아이 방에 한 대를 더 들여 세 대가 되더라도 같은 주택 안에 있는 한 1대 외의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고, 징수되는 수신료도 세대별 1대분 그대로입니다.
수신료 금액에 관해서는 방송법 제65조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단서는 수신료 체납이 없는 사람이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내면 매 6월분에 대하여 1월분 수신료의 반액을 감액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감액을 받으려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주거전용 주택 안의 수상기에 한정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가게나 사무실에 둔 텔레비전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지한 대수대로 징수됩니다. 또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정하므로, 집에 등록된 수상기가 한 대도 없다면 그 1대는 기한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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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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