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수신료, 고장 나서 버린 TV인데 계속 내야 하나요?

Q

혼자 사는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 있었는데, 얼마 전 화면이 아예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장 나서 고치지 않고 폐가전 수거로 버렸습니다. 새 텔레비전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관련 요금을 보니 TV 수신료가 그대로 청구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버린 것만으로 수신료가 멈추는 것인지, 따로 해야 하는 절차와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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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된 텔레비전이 파손으로 시청이 불가능해지거나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면, 수상기등록자는 2주일 안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말소 신청을 받은 곳이 사실을 확인해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수상기등록자의 등록된 수상기가 양도된 때(제1호),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제2호), 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제3호)에는 2주일 내에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말소신청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수상기등록을 말소한다고 정합니다. 수신료 계산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가 제41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1호는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제41조에 따른 등록말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하나뿐인 텔레비전이 화면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고장 나 시청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버려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가 정한 말소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행령이 말소를 등록자의 신청과 그 사실 확인을 거쳐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텔레비전을 버린 것과 별도로 말소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말소 뒤 새 텔레비전을 들이게 되면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환급금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6조 제3항이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환급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소 신청 기한은 시청이 불가능해지거나 더 이상 소지할 수 없게 된 때부터 2주일입니다. 말소가 되면 그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부터 징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를 미리 낸 기간이 있다면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잔여분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등록말소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4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한 뒤 말소하므로, 신청할 때 텔레비전이 언제 어떤 사정으로 시청이 불가능해졌고 언제 처분했는지 함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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