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고, 텔레비전도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각장애인이십니다. 방송통신 요금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TV 수신료를 계속 내 온 것을 알았는데, 수급자나 장애인 가정은 수신료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해당하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와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는 모두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 면제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방송법 제64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수신료를 면제하는 수상기로, 제1호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를, 제5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면제 대상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을 받은 곳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텔레비전이 등록된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영업 공간이 아닌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므로 제1호에 해당합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가 등록된 청각장애인이므로 제5호에도 해당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면제 대상이니,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1호와 제5호는 증명 자료를 갖추도록 한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신료는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되 1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하고, 필요하면 2월을 1기로 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6조 제3항은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급 자격이 끝나는 등 면제 사유가 해제되면,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면제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신청을 미룰수록 수신료를 내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제44조 제3항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수신료를 미리 낸 기간이 있다면,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면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여분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면제대상임을 기재해야 하므로, 신청 후 등록 내역에 면제대상으로 기재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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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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