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주거용 단독주택에 혼자 사시는데,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셔서 집에서 전기를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 달 사용량이 50킬로와트도 안 되는 달이 많습니다. 그런데 TV 수신료는 매달 똑같이 나옵니다. 방송통신 관련 제도 중에 전기를 적게 쓰는 집은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집도 해당하는지, 별장은 안 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는 그 달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량이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에 한정되고, 별장은 제외되며,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는 수신료를 면제하는 수상기로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를 들고, 괄호 안에서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제 대상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수신료를 면제받으려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도록 한 것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제10호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은 신청을 받은 곳이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는 별장이 아니라 주거용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혼자 생활하시는 세대이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면제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량이 50킬로와트 이상인 달은 제10호가 정한 범위 밖이므로, 이 규정으로는 그 달의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신료는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면제 여부도 달마다 그 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제44조 제3항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과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신료를 미리 낸 기간이 있다면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가 납부 후 면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잔여분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별장은 제10호의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같은 정도로 전기를 적게 쓰더라도 별장에 둔 수상기는 이 규정으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늘 생활하시는 주거전용 주택이라면 이 제외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면제는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말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어머니 댁처럼 주거전용 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세대라면, 매달 고지된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지에 따라 그 달 수신료의 면제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을 받은 곳은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면제대상임을 기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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