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정이 생겨 두 달 넘게 문을 닫고 휴업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용으로 달아 둔 텔레비전이 있는데 휴업 중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TV 수신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요금처럼 그냥 내야 하는 것인지, 휴업 기간에 면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전기 사용량이 0으로 나온 달도 있는데 그 달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는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달에는 그 달의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어느 경우든 신청을 해야 하고, 휴업으로 인한 면제는 증명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송법 제64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수신료를 면제하는 수상기로, 제8호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를, 제9호에서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를 들고 있습니다. 제9호는 괄호 안에서 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면제를 받으려면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신청을 받은 곳이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 주택이 아닌 영업장소의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징수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손님용으로 설치한 가게 텔레비전을 두 달 넘게 휴업하면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8호의 요건에 맞습니다. 휴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0킬로와트로 나온 달은 제9호에도 해당하지만, 제9호는 사용량이 0인 달에만 적용되므로 사용량이 조금이라도 있는 달은 제8호로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는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면제사유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와 제44조 제3항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휴업이 끝나 면제 사유가 해제되면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면제가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휴업 기간 중 신청 전의 달은 제3항이 정한 면제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휴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료를 미리 낸 기간이 있다면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호가 면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잔여분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수상기등록대장에 면제대상임을 기재하고 면제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면제해야 합니다. 휴업이 시작된 뒤 되도록 이른 달에 신청할수록 면제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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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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