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워 몇 달 동안 TV 수신료를 내지 못했더니 독촉장이 왔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요금 중 하나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독촉장에 가산금이 붙어 있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한다고 적혀 있어 놀랐습니다. 가산금은 얼마나 붙는 것인지, 정말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텔레비전이 있으면 추징금도 있다던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체납한 수신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이 가산금을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정합니다. 독촉장에는 수신료체납액·가산금과 가산금 부과근거,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7조 제5항은 이 승인을 신청할 때 체납대상범위와 체납금액 등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납부기간 안에 수신료를 내지 못해 독촉장을 받은 상황이므로, 가산금은 밀린 수신료의 100분의 3입니다.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촉장에 적힌 강제징수는 제66조 제3항이 정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를 말합니다.
독촉에 앞서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징수대상월, 납부기한, 납부장소, 체납 시 가산금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도록 정합니다. 즉 가산금은 이 납부통지서와 독촉장 모두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받으신 독촉장에 체납액, 가산금, 가산금 부과근거, 납부기한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징금은 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입니다.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게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7조 제4항은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보내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정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텔레비전이 있다면 먼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산금 비율은 방송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100분의 3으로 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