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수신료, 휴대폰과 자동차 TV로만 봐도 등록해야 하나요?

Q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방송은 이동 중에 휴대폰의 방송 수신 기능으로 보거나 자동차에 달린 TV로 가끔 보는 정도입니다. 최근 방송통신 관련 안내를 보다가 저도 TV 수신료 등록 대상인지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에 달린 TV도 텔레비전수상기로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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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와 자동차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법령이 등록을 면제하는 수상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에 따로 텔레비전이 없다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등록할 의무는 없습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를, 제3호에서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호는 수상기를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기준으로 등록 면제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휴대폰의 방송 수신 기능은 이동 중에 방송을 보기 위한 개인휴대용 기기이므로, 휴대폰을 수상기로 보더라도 제2호의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로서 등록이 면제됩니다. 자동차에 달린 TV는 제3호의 자동차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이므로 역시 등록이 면제됩니다. 집에 다른 텔레비전이 없다면 이 두 기기를 이유로 수상기를 등록하거나 수신료를 낼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텔레비전을 두 대 이상 들이더라도, 시행령 제39조 제1호는 1세대가 주거전용의 동일 주택 안에 2대 이상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1대 외의 수상기를 등록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또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1대의 수상기의 수신료만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즉 집에 텔레비전을 들일 때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는 대상은 세대별 1대입니다. 다만 나중에 집에 텔레비전을 들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이 그 수상기를 소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게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집에 텔레비전이 생기면 기한 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휴대폰의 방송 수신 기능은 시행령 제39조 제2호, 자동차 TV는 같은 조 제3호의 등록 면제 수상기입니다. 집에 텔레비전을 들일 때에는 같은 조 제1호와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대별 1대를 기준으로 등록과 수신료가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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