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로 어느 수사관서가 제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건과도 관련된 기억이 없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넘어갔다면 어떤 정보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지는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려 주도록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해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수사기관등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받은 기관, 받은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자료를 통신이용자정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요청을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83조의2 제1항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날짜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일부 사유의 유예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유예한 경우 30일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이 조문에 따른 통지를 받으신 것입니다. 통지에는 조회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어느 기관이 언제 제공받았는지가 담겨 있어야 하므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정보가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인 통신이용자정보는 제83조 제3항이 정한 성명부터 가입일 또는 해지일까지 여섯 항목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한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83조 제5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경우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정보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제6항은 제공 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제83조의2 제4항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서 당사자가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 문자에 적힌 기관명과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시고, 통지 내용만으로 사정을 알기 어렵다면 통지에 적힌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지 기한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이고,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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