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알아볼 수 있게 써 놓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회사에 삭제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방송통신 분야 법률에 이런 요청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 회사가 제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글을 지워야 하는지, 회사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잠시 가리기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운영 회사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반드시 삭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침해를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신청인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처리 경과와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라고 정합니다. 제6항은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비방 글로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보시는 만큼,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운영 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판단이 어렵다며 글을 가리는 것은 제4항의 임시조치이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은 제공자가 권리 침해라고 인정하면 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의로 한 임시조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44조의3 제2항은 임의의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운영 회사가 요청 없이 스스로 글을 가린 경우에도 조치한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임시조치 기간도 30일 이내입니다.
요청할 때 처리 경과와 결과를 받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같은 통지 수단을 지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니, 커뮤니티 약관에 적힌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삭제 요청은 침해를 받은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하는 것이므로, 어떤 글이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르고 어떻게 본인을 가리키는지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적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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