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위조 신분증 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면 면제되나요?

Q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처럼 보이는 손님이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서 확인한 뒤 술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고 손님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산대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이런 사정이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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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때문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면제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이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제3호는 그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를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제외)에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위조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으므로, 이 영상으로 위조 때문에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 사실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가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처분 사유와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처분의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영상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시행령 제52조 제3항 제3호와 제4항에 따라 그 결과도 면제 여부에 관계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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