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승계, 식당을 인수하면 전 주인 처분도 넘어오나요?

Q

일반음식점을 하던 분에게서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뒤에 알고 보니 전 주인이 몇 달 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마쳤고, 다른 위반 건으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계약할 때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 주인이 받은 처분의 효과가 저에게 넘어오는지, 진행 중인 절차도 저에게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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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넘어옵니다. 영업을 양도하면 종전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도 양수인에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양수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78조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제75조 제1항 각 호 등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 주인의 영업정지 기간이 몇 달 전에 끝났으므로,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은 그 처분의 효과가 원칙적으로 승계 대상입니다. 진행 중인 다른 위반 건도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할 때 처분과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두 가지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단서는 몰랐다는 점을 양수인이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행 중인 건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내고,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당시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처분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이런 처분을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 당시 처분과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동안 그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어지고, 진행 중인 절차도 양수인을 상대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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