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장사를 그만둘 생각도 있어서 지금 폐업신고를 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지금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처분의 기간뿐 아니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는 방법은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영업을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8항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폐업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이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조문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그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자가 받은 사전통지서가 바로 이 통지이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폐업신고가 막힌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분기간이 무엇인지도 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신고한 영업의 경우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세부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의 물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은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그 정지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 제37조 제8항이 정한 두 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야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운영했다거나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라는 사정은 이 조항의 예외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폐업으로 제재를 비켜 가는 일을 다른 조문에서도 막고 있습니다. 제82조 제4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부과를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제2호에서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처분 내용에 다툴 점이 있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제75조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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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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