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수 후 식품위생법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Q

얼마 전 동네 카페를 전 주인에게서 시설과 함께 넘겨받아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업 양도 계약은 끝났는데, 구청에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구청은 며칠 안에 답을 줘야 하는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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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도받은 질문자는 전 주인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절차로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계약으로 영업을 넘겨받은 경우는 제1항의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승계 신고는 이렇게 법에 따라 생긴 승계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제39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뒤의 처리 기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39조 제4항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이 기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거나 재연장되었다면 그 연장된 처리기간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새로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37조 제12항과 제13항이 3일 이내 통지와 수리 간주를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물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질문자가 할 신고는 새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이고, 기한은 1개월 이내입니다. 둘째, 구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셋째, 3일 안에 수리 여부도 처리기간 연장도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연장 통지가 있었다면 연장된 기간이 지난 다음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승계한 뒤 영업 내용을 바꾸려 한다면 이 변경신고도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서류와 방법은 조문이 총리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받으면 되고, 1개월이라는 기한은 법이 직접 정한 것이므로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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