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다 남은 감기약과, 약국에서 사 두고 거의 쓰지 않은 일반의약품 진통제가 집에 꽤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중고거래 앱에 싸게 올려 팔려고 하는데, 개인이 이렇게 약을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집에 남은 의약품을 중고거래로 파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처방받은 약이든 약국에서 산 일반의약품이든 의약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합니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예외로 두는 경우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제44조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도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법은 이처럼 의약품을 팔 수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 제44조 제1항은 판매뿐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것도 막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남은 약을 모아 되팔려고 사들이는 것도 같은 조항에 걸립니다.
판매 장소도 엄격하게 묶여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약을 팔 자격이 있는 약국조차 약국 밖에서 파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고, 제44조 제1항 단서나 제2항이 정한 판매 주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파는 것은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가 됩니다. 값을 싸게 받거나 한두 번만 파는 경우라도 조문은 판매 자체를 막고 있으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방받은 약인지 일반의약품인지도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벌은 약사법 제9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7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매 글을 올리는 단계라면 실제 판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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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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