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밤에 해열제나 소화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 안전상비의약품을 들여놓고 팔고 싶습니다. 약사가 아닌 편의점 점주도 팔 수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휴업할 때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사가 아닌 편의점 점주도 안전상비의약품은 팔 수 있지만,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는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뒤에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는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등록한 판매자라도 예외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의약품은 팔 수 없습니다.
제44조의2 제1항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이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등록하려는 자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등록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등록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질문의 물음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편의점 점주도 등록을 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점포라는 요건은 질문자의 편의점이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등록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셋째, 제44조의2 제4항은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뒤 재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되,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휴업한다면 휴업 신고를 하고, 그 뒤 다시 판매를 시작할 때 재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팔 수 있는 품목은 고시로 정한 안전상비의약품뿐이므로, 손님이 찾는 해열제나 소화제라도 고시에 든 품목이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의약품을 팔면 제44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제93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경우도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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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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