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었던 약이 남은 증상에 잘 들어서, 약국에 가서 같은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사님이 전문의약품이라 처방전이 없으면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약 이름도 알고 예전에 먹던 약인데 왜 안 되는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전에 처방받아 먹던 약이라도 새 처방전이 없으면 약사는 팔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50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의 예외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뿐이고, 제3항은 그렇게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에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도 포함하고, 이는 제50조에서도 같다고 정하므로, 이 금지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긴 약국 쪽에 대한 처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95조 제1항 제9호는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이 법적 의무를 지킨 것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제50조 제4항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약사가 질문자가 찾는 약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했으므로 질문자는 다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받아야 그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약 이름을 알거나 예전에 먹었던 약이라는 사정은 제50조 제2항의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 처방 때 받은 약을 다 먹었더라도 새로 사려면 처방전에 따른 조제여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이므로, 증상에 맞는 일반의약품이 있는지는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아 고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전문의약품을 다시 쓰려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국은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약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이때 약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복약지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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