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복무하던 때 소대장님이 정당하게 내린 경계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일 없이 넘어갔는데, 전역하고 나서 그 일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민간인이 됐는데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처벌된다면 형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전역해서 민간인이 되었더라도 현역 복무 중에 저지른 군형법상 죄에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전역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항명죄의 법정형은 평시라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라고 정합니다(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제1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군형법이 적용되는지는 행위 당시의 신분으로 정해지고, 그 뒤에 신분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명죄는 제44조가 정합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며, 적전인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제2조 제5호는 적전을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등으로, 제6호는 전시를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때의 일이므로 제1조 제2항의 군인이었습니다. 질문자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소대장이고 그 지시가 정당한 경계근무 지시였다고 했으므로, 문제 된 행위는 제44조가 정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제1조 제5항에 따라 전역한 지금도 이 일에는 군형법이 적용되고, 질문자가 말한 일이 적전이나 전시·사변 시, 계엄지역의 일이 아니라면 제44조 제3호의 3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로 형이 선고될지와 그 정도는 수사와 재판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고 정해집니다. 민간인이 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군형법 적용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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