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으로 복무 중인데, 부대 주둔지 안에 있는 생활관에서 일과가 끝난 뒤 선임병에게 뺨을 몇 대 맞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고, 선임병이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난다고 들었는데,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대 안에서도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부대 주둔지 안의 생활관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막히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군형법은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등 사이에 일어난 폭행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협박죄도 형법 제283조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과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군인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 등 제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 등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군사시설을 전투진지, 사격장, 훈련장 등과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927 판결은 이 규정의 취지를,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를 위해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군인 상호 간 폭행의 불법성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에 대입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역병으로 군인등에 해당하고, 폭행은 부대 주둔지 안의 생활관에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그것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질문자와 선임병 사이의 사정일 뿐, 수사와 처벌 여부를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특례는 군인등 사이의 폭행과 협박에 관한 공소 제기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선임병이 사과했다거나 질문자가 합의서를 써 주었다는 사정은 공소 제기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내용은 군사기지뿐 아니라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군용 함선에서 일어난 군인등 사이의 폭행·협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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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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