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모욕죄,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동료에게 한 험담도 처벌되나요?

Q

해군 함정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입항 문제로 정장님께 의견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그 뒤 정장님이 없는 휴게 공간에서 동료 세 명에게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관이 없는 휴게 공간에서 동료 세 명에게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상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제1항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함정을 지휘하는 사람도 지휘관에 포함합니다.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공연한 방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분명히 알리는 수단이나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이 죄가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공시나 연설에 상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는데, 이번 판결로 그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판결은 그 이유로 제2항이 '공연히'라는 표현을 쓰는 다른 모욕·명예훼손 규정과 전혀 다른 문언 형식을 취하고 있고, 형법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함정 조타실에서 하사 등 3명이 듣는 가운데 정장에 대해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진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연한 방법이 아니어서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료 세 명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입니다. 문서를 게시하거나 연설을 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에게 말로 한 것이므로,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제2항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상관이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1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과 제2항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것입니다. 판결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내용이라도 문서로 게시하거나 연설처럼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식이었다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