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관의 분대장은 병장인데, 얼마 전 말다툼 끝에 분대장 앞에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분대장도 저와 같은 병사인데,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하는지,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대장은 병장이고 분대원과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상관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분대장의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은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상관의 명예 같은 개인적 법익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고 법령에 따라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하며,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고 이때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의 직무상 하급자가 명령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이므로 분대장은 분대원의 상관에 해당하고,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 결론의 근거로 군형법 제2조 제1호와 제64조 제1항뿐 아니라 국방부 부대관리훈령과 육군 병영생활규정 등 부대 관리에 관한 여러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한편 군형법 제2조 제1호 뒷부분은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즉 군형법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으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을 때에는 계급과 서열에 따라 상관에 준하는 사람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분대장과 분대원 사이처럼 명령복종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앞부분이 적용되어 명령권을 가진 분대장이 상관이 됩니다. 판결이 상관모욕죄가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한다고 본 것도, 계급보다 지휘계통상 명령권을 기준으로 상관을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분대장은 병장이고 질문하신 분은 그 분대의 분대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이 모두 병이라는 사정은 상관 여부를 바꾸지 않으므로, 분대장은 군형법상 질문하신 분의 상관입니다. 그리고 분대장 앞에서 직접 욕설을 했으므로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를 정한 제6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의 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관 여부가 계급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명령권이 있는지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분대장처럼 지휘계통상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게 한 모욕은 일반 모욕과 달리 군형법의 상관모욕 규정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