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무이탈죄, 집안 사정 때문에 부대를 나와도 처벌되나요?

Q

동생이 군 복무 중인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며 허가 없이 부대를 빠져나와 며칠째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군대를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집안 사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군형법상 군무이탈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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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형편이나 어머니 부양을 이유로 들더라도, 허가 없이 소속 부대를 빠져나와 숨어 지냈다면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군무를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고, 그 밖의 경우, 즉 적전이나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은 이탈한 상황에 따라 형을 나눕니다.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평소 복무 중에 부대를 빠져나온 경우라면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는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이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도2067 판결은 군무이탈죄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군인이 허가 없이 소속 부대를 빠져나온 사실이 있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소속대를 빠져나와 정문 밖으로 나간 뒤 숨어 지낸 경우 군무이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동생은 허가 없이 부대를 빠져나와 며칠째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이처럼 무단으로 이탈한 이상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집안 형편이나 어머니 부양이라는 이유는 판결 사안에서도 군무이탈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다룬 사안과 질문하신 사안은 무단으로 부대를 빠져나왔다는 점, 그 이유가 가정형편과 어머니 부양이라는 점, 그 뒤 숨어 지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따라서 군대를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판결이 말한 추정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 사안에서 가정형편과 어머니 부양이라는 이유는 군무이탈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의 구체적인 정도는 군형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개별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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