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했다고 해고하면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나요?

Q

직원이 3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팀장의 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더니, 다음 날 사장님이 저를 불러 괴롭힘 신고로 회사 분위기를 흐렸다며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사장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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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사장님의 행위는 이 금지 규정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함께 금지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30명 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팀장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근로자이고, 사장님은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경우로 제76조의3 제6항이 금지하는 행위이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은 신고를 받았다면 해고가 아니라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76조의3 제7항은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6조의3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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