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원 뺨을 때렸다면 직장내괴롭힘과 별도로 형사처벌되나요?

Q

직원이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얼마 전 업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지도 고민 중인데, 그와 별도로 사장님이 직원을 때린 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 실수를 이유로 뺨을 때린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며, 형법의 폭행죄도 함께 문제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형법 폭행죄는 각각의 조항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107조 제1항은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경우는 제1항의 일반 폭행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20명 정도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사장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업무 실수가 있었다는 사정은 폭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질문하신 분의 뺨을 때린 것은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0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도 해당합니다. 업무상 지시나 질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제8조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폭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제6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입니다. 이 신고 제도는 회사 안의 조사와 조치에 관한 것이고,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 제107조와 형법 제260조의 처벌 규정은 그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제76조의3 제7항은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 등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