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과 별도로 상사의 공개 모욕, 모욕죄 고소 기한이 있나요?

Q

직원 열 명이 함께 있는 부서 회의에서 상사가 저를 가리키며 '머리가 나쁘다,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깎아내렸습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따로 하려고 하는데, 이와 별도로 상사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에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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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별도로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은 모욕죄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모욕죄는 그러한 표현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인 침해 위험이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든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쁘다,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추상적인 판단과 깎아내리는 감정을 표현했고, 그 발언은 직원 열 명이 함께 있는 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판결이 말한 모욕의 의미와 형법 제311조의 요건에 맞추어 수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고소는 상사가 그 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으므로, 그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세는 것이므로, 회사의 괴롭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흐릅니다. 형법 제311조의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그 발언 때문에 회사 안에서 질문하신 분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는지는 모욕죄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므로, 질문하신 분이 고소하지 않으면 상사를 모욕죄로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 안의 절차이고, 모욕죄 고소는 형사 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심 판결선고가 있은 뒤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 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고소를 취소할지는 이 점을 생각해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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