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상사의 반복 위협 문자, 처벌할 수 있나요?

Q

회사에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그 뒤로 그 상사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가만두지 않겠다', '각오하라'는 같은 취지의 문자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일부 문자는 열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 제가 읽지 않은 문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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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실제로 열어 보지 않은 문자도 '도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은 이에 해당하는지를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의미,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은 각 행위 사이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고,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대표이사가 해고에 반발하는 직원에게 약 3시간 동안 메시지 3개를 보내고, 몇 시간 뒤 전화를 건 경우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사는 신고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같은 방법인 문자로, 같은 취지의 위협 문구를 보냈습니다. 이는 판결이 든 일시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계속이라는 사정을 갖춘 모습입니다. 또 문자의 내용은 '가만두지 않겠다', '각오하라'는 위협이고, 괴롭힘 신고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경위와 매일 밤이라는 횟수도 2018도14610 판결이 종합해 보라고 한 요소들입니다. 열어 보지 않은 문자도 휴대전화에 전송되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판결에 따라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가 철회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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