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퍼뜨렸다면 제재가 있나요?

Q

팀장의 반복된 폭언 때문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는 인사팀 직원 한 명에게 조사를 맡겼는데, 그 직원이 제 동의도 없이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신고 내용과 제가 진술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관계 기관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법을 어긴 것이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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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맡은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정한 제재는 징역이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인사팀 직원은 회사가 조사를 맡긴 사람이므로 제7항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입니다. 신고 내용과 진술 내용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고, 질문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으므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한 누설입니다. 대표에게 보고한 것도,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도 아니어서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항 위반이고, 그 직원은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해야 할 일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누설 때문에 회사 안에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제3항의 보호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의 절차도 법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도 같은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 회사가 조사나 이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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