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명이 일하는 식당에 들어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지급하며, 노동법 기준과 다르게 정한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시급만 받았습니다. 서명까지 한 이 조항이 효력이 있는지, 무효라면 그 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연장근로에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준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곧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은 이 문제와 별개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연장근로 임금의 기준은 제56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자체에 관해서는 제53조 제1항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과, 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에 합의했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제56조 제1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원 12명인 식당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가산수당 없이 시급만 지급한다'는 내용은 제56조 제1항이 정한 100분의 50 이상 가산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입니다. 제15조 제1항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서명으로 합의한 계약서 조항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제3조가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법의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노동법 기준과 다르게 정한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시급만 받은 연장근로 시간이 있다면 가산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시급 액수나 근무 장소처럼 법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다른 조항까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연장근로분일수록 시효가 먼저 지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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