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총회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효력이 있나요?

Q

회원이 300명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정관의 사업 목적 조항을 바꾸기로 하고 총회에 올렸는데, 총회에 회원 120명이 출석해 그중 80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정관에는 정관 변경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아직 주무관청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꾼 정관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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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회원 300명 중 80명의 찬성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지금 상태의 변경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을 첫째로 들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에 관해서는 제42조 제1항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다만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총회의 일반적인 결의 방법은 제7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합니다. 정관 변경은 제42조 제1항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 일반 기준이 아니라 제42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질문하신 협회는 회원이 300명이므로, 정관을 바꾸려면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출석 회원 120명 가운데 80명이 찬성해 출석 회원 과반수는 넘었지만, 총사원을 기준으로 한 200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정관에 정족수에 관한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이번 결의는 제4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령 동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제42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정관의 사업 목적 조항을 바꾸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바꾸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정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은 등기와도 관련됩니다. 제49조 제2항 제1호는 목적을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52조는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동의와 허가를 갖추어 목적을 적법하게 바꾼 뒤에는 변경등기 절차도 이어서 밟아야 합니다. 목적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도 이어집니다.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바뀐 목적에 따라 새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정관 변경의 요건과 허가를 모두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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