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한은 법인 등기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처와 연대보증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인이 정관 규정을 들어 거래처에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거래처가 정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관의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 제한을 들어 거래처에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정관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판례가 같은 유형의 정관 규정과 연대보증계약에 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1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제2항 제9호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정관에 적힌 대표권 제한은 제41조에 따라 효력이 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는 제60조가 따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밟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제3자가 그 정관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도 재단법인이 거래처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이었습니다.
질문하신 정관 조항은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어서, 판례가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 내용과 같은 유형입니다. 이 제한은 등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60조에 따라 법인은 이를 거래처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맺은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법인이 정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에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가 정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는 등기되지 않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는 제3자의 선의나 악의를 따지지 않고 대항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거래처가 그 제한을 알았다는 사정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편 제59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정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일이 법인 내부에서 어떤 문제로 이어지는지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해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의 쟁점인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는 제60조와 판례에 따라 등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제52조가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4조 제1항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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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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