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200명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회원입니다. 회계 처리에 의문이 있어 회원 50명이 회의 목적을 적은 요청서를 이사에게 내고 임시총회를 열어 달라고 했는데, 2주가 넘도록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임시총회 청구 정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원 몇 명이 청구해야 하는지, 이사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회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관에 다른 정수가 없으면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할 때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청구 후 2주간 안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회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 회원들끼리 바로 여는 방식은 아닙니다.
민법 제70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총회를 열 때의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2조는 총회는 이렇게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회원이 200명이므로 총사원의 5분의 1은 40명입니다. 회원 50명이 회의 목적을 적은 요청서를 냈으므로 제70조 제2항의 정수를 넘었고,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정관에 정수를 달리 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정관에 정수 규정이 있었다면 그 정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청구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야 하는데, 질문하신 요청서에는 회의 목적을 적었다고 하셨으므로 이 요건도 갖춘 것입니다.
청구 후 2주가 넘도록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제70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때 청구한 회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도 회계 문제 등 다룰 목적사항을 적어 1주간 전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키셔야 합니다.
회계 문제와 관련해 민법이 정한 다른 장치도 있습니다. 제66조는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7조는 감사의 직무로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정합니다. 법인에 감사가 있다면 이러한 직무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 감사가 없다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 또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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