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회원입니다. 법인이 정기총회 사흘 전에 회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보냈고, 통지서에는 결산 승인 안건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당일 이사 한 명의 해임 안건이 추가되어 그 자리에서 결의됐습니다. 정관에는 소집 통지나 결의사항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며칠 전에 어떤 내용을 담아 보내야 하는지, 통지하지 않은 안건도 결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단법인 총회는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보내 소집해야 합니다. 또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없던 이사 해임 안건은 민법이 정한 결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사흘 전 통지 역시 1주간 전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민법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2조는 총회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총회의 결의 방법은 제7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합니다. 제69조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통지 시기를 보면, 이번 소집 통지는 정기총회 사흘 전에 발송되었습니다. 제71조는 1주간 전에 통지를 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사흘 전 통지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결산 승인과 이사 해임처럼 총회에서 다룰 안건은 모두 통지서에 적어 1주간 전에 보내야 합니다. 정관에 통지 방법을 정한 규정이 있다면 제71조에 따라 그 방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의 범위를 보면, 통지서에 적힌 안건은 결산 승인뿐이었습니다. 이사 해임 안건은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고, 정관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제72조 본문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 안건은 총회 당일 추가해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결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통지 내용이므로, 당일 출석자 다수가 찬성했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안건을 다루려면 해임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적어 1주간 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사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정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해임 안건을 다시 다룰 때에는 소집 통지 절차와 함께 정관의 이사 임면 규정이 정한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또 제76조 제1항은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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