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이사들이 잇따라 사임해 지금은 이사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 명의로 빌린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갱신 기한이 곧 다가와, 이대로 두면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등 법인에 손해가 생길 상황입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가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입니다. 이사가 한 명도 없고 임대차 갱신 기한이 다가와 손해가 생길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하고, 제59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법인의 사무 집행과 대표는 이사가 맡습니다.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나누지 않고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재단법인은 이사들이 잇따라 사임해 이사가 한 명도 없으므로 제63조의 '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법인 명의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갱신 기한이 다가와, 이대로 두면 사무실을 비워야 하는 등 손해가 생길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사가 없어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남은 이사가 없다는 사실과 갱신 기한을 넘기면 생길 손해가 이 청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사정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63조가 정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입니다. 제63조는 청구가 있고 요건을 갖춘 때에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제58조와 제59조가 이사에게 맡긴 사무 집행과 대표를 할 사람이 없으므로, 갱신 기한이 있는 일처럼 시기가 중요한 사무가 있다면 이 절차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49조 제2항 제8호는 이사의 성명, 주소를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52조는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 구성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변경등기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임시이사 선임과 별도로, 정식 이사를 새로 두는 일은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0조 제5호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에도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으므로, 새 이사 선임은 그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청구에 따라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이와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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