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이사가 자기 건물을 법인에 판다면,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도 되나요?

Q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사무국 직원입니다. 이사 한 분이 자기 소유 건물을 법인에 팔려고 하는데, 이사는 비싸게 팔수록, 법인은 싸게 살수록 유리해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맞서는 거래입니다. 이 매매계약을 그 이사가 직접 법인을 대표해 체결해도 되는지, 안 된다면 법인 쪽은 누가 대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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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자기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은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합니다. 그 예외가 제64조입니다.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조는 제63조입니다. 제63조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대리인도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선임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이사가 매도인, 법인이 매수인이 되는 매매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맞서는 거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64조가 정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이사에게는 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이사가 매도인이면서 동시에 법인의 대표자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법인 쪽 대표는 제64조에 따라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이 맡게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서 법인을 대표합니다. 또 사단법인의 이사는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5조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62조는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을 살지 정하는 일과 계약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제58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매수 여부를 정하는 절차와, 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법인을 대표하는지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매매계약은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체결할 수 없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총회 의결에 관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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