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150명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이사입니다. 회원 수가 줄고 회비도 잘 걷히지 않아 운영이 어려워져 해산하기로 하고, 총회에 회원 70명이 출석해 그중 40명이 찬성해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정관에는 해산 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결의로 해산이 되는지, 해산 결의에는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단법인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회원 150명이면 11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40명이 찬성한 이번 결의로는 해산을 결의하지 못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77조 제1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고 정합니다.
해산 결의의 정족수는 제78조에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정하는데, 해산 결의는 제78조라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 일반 기준이 아니라 제78조를 따릅니다.
회원이 150명이므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은 113명 이상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출석한 70명 가운데 40명이 찬성해 출석 회원의 과반수는 넘었지만, 총사원 기준 113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정관에 해산 결의 정족수에 관한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제78조에 따라 이번 결의로는 해산을 결의하지 못합니다. 해산하려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해산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도 민법이 정합니다.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85조 제1항은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6조 제1항은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등 제85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해산 결의는 청산 절차의 출발점이므로, 결의 요건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이 어려운 정도를 넘어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제79조는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