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로 해산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서 이사로 있다가 청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모두 갚고 나니 예금 약 2천만 원과 사무실 비품이 남았는데, 정관에는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그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남은 재산을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 총회 결의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관에 귀속권리자나 그 지정 방법이 없으면,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남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여기에 더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총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필요하며, 이렇게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87조 제1항은 청산인의 직무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청산인은 이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의 처리 순서는 제8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합니다. 제2항은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다만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두 항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정관에 남은 재산을 넘길 사람도, 그 사람을 정하는 방법도 없으므로 제80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됩니다. 청산 업무를 맡은 분은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예금과 비품을 처분하는 방안을 정하고, 사단법인이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총회 결의는 제2항 단서가 요구하는 추가 요건이므로, 결의가 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처분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닙니다.
이 절차로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제80조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합니다. 또 해산한 법인은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남은 재산을 다루는 일도 청산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재산을 처분하기 전의 청산 절차도 민법이 정합니다. 제88조 제1항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9조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재산의 처분은 이러한 채권신고 절차와 채무 변제를 거친 뒤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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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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