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총회에 못 가는 회원, 서면이나 위임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Q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회원인데, 다음 총회 날 지방 출장이 잡혀 직접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내거나 다른 회원에게 위임해 대신 의결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회 출석 인원에 저도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관에는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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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한 사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서면이나 위임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 인원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안건이 본인과 법인 사이의 일이라면 결의권 자체가 없습니다. 민법 제73조 제1항은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두 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정관에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73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정해 대신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7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보므로, 제75조 제1항의 사원 과반수 출석을 따질 때 출석 인원에 포함됩니다. 출석한 것으로 보는 이상, 출석사원의 결의권 과반수를 계산할 때에도 그 결의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서면과 대리인 두 방법 모두 제73조 제2항에 적혀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결의권은 제7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회원과 똑같이 평등하게 계산됩니다. 몇 가지 함께 볼 점이 있습니다. 제72조는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서면으로 찬반을 낼 때는 소집 통지에 적힌 안건을 기준으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또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므로, 안건이 본인과 법인 사이의 일이라면 서면이나 대리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관과의 관계도 짚어 두겠습니다. 제7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나중에 정관에 의결권 행사 방법을 따로 정하게 되면 그때는 정관이 정한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또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도록 정하므로, 소집 통지에 적힌 목적사항을 보고 안건별로 찬반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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