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도 쟁의행위인가요?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Q

직원 250명 제조업체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가 파업 대신 임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작업 속도를 일부러 늦춰 생산량이 떨어지게 하는 태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업도 법에서 말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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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은 법이 쟁의행위의 하나로 직접 적고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태업도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하거나 법이 정한 조정기간이 지난 뒤에 해야 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요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54조의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 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일수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고, 조합원 수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태업은 임금 요구를 관철하려고 작업 속도를 일부러 늦춰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2조 제6호가 적은 태업에 해당합니다. 법은 파업과 태업을 같은 쟁의행위의 예로 나란히 적고 있으므로, 파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거치거나 조정기간이 지나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도 얻어야 합니다. 제91조는 제41조 제1항이나 제45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조정절차나 찬반투표 없이 태업에 들어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태업 역시 이 기본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므로, 태업도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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