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기물 파손,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 면책 보호를 받나요?

Q

직원이 300명 정도인 제조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파업에 들어갔고, 저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 집회 도중 흥분한 일부 조합원이 사무실 집기와 생산설비 일부를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맞는지, 그리고 기물을 부순 행위도 파업 중이었으니 같은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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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형법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파업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이 규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같은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파업 도중 회사 집기와 설비를 부순 행위는 파업 중이었다는 이유로 형사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본문은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4조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쟁의행위의 방법을 직접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8조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형사 면책은 노동조합이 한 정당한 행위에만 미치고, 형법 제20조가 적용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면책의 근거인 제4조가 그 단서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정당한 행위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집기와 설비를 부순 조합원의 행위는 파업 도중에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20조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42조 제1항도 파괴행위를 쟁의행위의 형태로 쓸 수 없다고 정하므로, 그런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허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4조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정당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파괴행위에 대한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물 파손에 가담하지 않고 파업에만 참가하신 부분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 참가가 제4조의 보호를 받는지는 해당 쟁의행위가 제37조 제1항이 말하는 목적·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지킨 정당한 행위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노동조합은 제38조 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조합원을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집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책임에 포함됩니다. 또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작업시설의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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