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150명인 일반 제조업체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이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파업으로 멈춘 생산라인을 돌리려고 회사와 원래 아무 관계가 없던 외부 인력을 새로 채용해 투입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공장 입구에 모여 늘어서서 그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돌아가 달라고 외쳤고,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 일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업무를 방해했다며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대체근로를 막으려는 이런 행동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파업으로 멈춘 업무를 하게 하려고 사업과 관계없던 외부 인력을 새로 채용해 투입했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하는 대체근로입니다.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이런 위법한 대체근로를 막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 행동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는 경위, 목적, 수단과 방법, 결과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에게만 이 제한의 예외를 둡니다. 제4조는 노동조합이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제43조 제1항이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인지는 그 경위, 목적,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체입니다. 파업으로 멈춘 생산라인에 사업과 관계없던 외부 인력을 새로 채용해 투입했으므로 제4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대체근로입니다. 조합원들이 그 인력의 투입을 막은 행동은 판결이 말한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이고, 그 행동이 상당한 정도에 머물렀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조합원들이 위법한 대체근로를 막으려 했다는 점은 목적에 관한 사정이고, 입구에 늘어서서 막고 돌아가 달라고 외쳤을 뿐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는 점은 수단과 방법, 결과에 관한 사정입니다. 상당한 정도인지는 회사가 어떤 경위로 인력을 투입했는지, 조합원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실력 행사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나아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제43조 제1항을 어겨 투입한 사람의 작업을 막는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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