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 결근 시 임금 공제 범위가 궁금합니다

Q

월급으로 급여를 받는 정규직 직원인데,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을 했습니다. 이럴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결근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월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직원이나 정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2) 결근한 경우에는 그 날의 일급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2일치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정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주의 주휴수당(유급휴일 수당)까지 공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결근 1일에 대해 2일치(결근일 일급 + 주휴수당)를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① 무노동 무임금: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월 고정급 정직원이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부분을 사용자가 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주휴수당 공제: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결근으로 개근 요건이 깨지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공제 범위: 따라서 결근 1일 → 그날 일급 + 그 주 주휴수당, 즉 2일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는 없고, 실제 부족한 시간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급을 '월 통상임금 ÷ 그 달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등)'으로 나눠 1일·1시간 단가를 구한 뒤 결근분을 공제하세요. 둘째, 개인사정 결근이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의사를 밝히면 연차로 대체해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결근 시 임금·주휴 공제 기준을 미리 규정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