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못 받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도 대지급금으로 받나요?

Q

직원 12명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출산전후휴가를 썼는데, 휴가 기간에 회사가 줘야 할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저도 퇴직했습니다. 사장님은 돈이 없다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밀린 월급은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출산휴가 기간에 못 받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 개월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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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이 제도를 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지급금의 대상인 임금등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들어 있으므로, 회사가 주지 않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도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지에 따라 최종 6개월분 또는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임금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같은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라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제4항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최종 6개월분으로, 제4호와 제5호의 경우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합니다.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가 폐업한 뒤 퇴직했고,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가 줘야 할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급여는 제2조 제3호의 임금등에 들어가므로 밀린 월급과 함께 대지급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로라면 최종 6개월분까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로라면 최종 3개월분까지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사의 지급 책임은 그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같은 경로의 대지급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5항은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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