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인 제조업체에서 4년째 일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일감이 끊겼다며 다섯 달 동안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주겠다고 해 놓고 한 푼도 주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퇴사하고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미지급 휴업수당 금액이 적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못 받은 휴업수당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몇 개월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못 받은 휴업수당도 체당금, 곧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에 한도가 있습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하면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되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라면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임금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로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등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5호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를 듭니다.
지급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경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됩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확인서에 미지급 휴업수당이 적혀 있으므로 제1항 제5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고, 다섯 달 가운데 최종 3개월분까지가 대상입니다. 이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사 직후 진정을 내셨다면 진정 기간 기준은 충족됩니다.
나중에 회사에 파산선고 결정 등이 있으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지급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먼저 받은 확인서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확인서나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은 같은 휴업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7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통지 내용에서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과 휴업수당 미지급 내역, 확인서 발급일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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