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쯤인 회사에서 6년 동안 일하다 월급이 석 달째 밀려 먼저 퇴사했습니다. 그로부터 열 달쯤 뒤에 회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얼마 전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파산 전에 이미 그만둔 저도 도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시점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파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흔히 말하는 도산 체당금은 파산선고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신청일 열 달 전에 퇴사하셨다면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 신청일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파산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날보다 열 달쯤 앞서 퇴사하셨으므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6년 넘게 사업을 해 오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사업 기간 기준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직일이 파산 신청일보다 1년 넘게 앞선다면 이 규정에 따른 지급 대상 기간 밖이 됩니다.
청구 기한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한액은 법 제7조 제2항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청구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에 따라 지급 여부는 근로자에게 통지됩니다. 퇴사 뒤 노동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판결 등으로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금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파산 신청일과 선고일, 본인의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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