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 폐업, 파산 없이 노동부 도산 인정으로 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Q

상시 직원 6명인 식당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식당은 5년 넘게 운영되다가 넉 달 전에 영업을 완전히 멈췄고, 저도 그때 퇴직했습니다. 사장님은 연락은 되지만,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다시 3개월이 넘도록 밀린 두 달 치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기일을 미루자는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파산 절차 없이 노동부의 도산 인정만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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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 흔히 말하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대지급금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사업주가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첫째,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제1호). 둘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제2호 다목). 셋째,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인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제3호 다목).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시 직원이 6명이라 300명 이하이자 10명 미만이고, 영업을 멈춘 지 넉 달이 지나 1개월 이상 중단 요건에 해당합니다.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이 넘도록 월급을 받지 못했으므로 제3호 다목에도 해당합니다. 사장님과 연락이 되더라도 이 요건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호 가목은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나목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다목은 이들과 별개의 사유입니다. 또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일 것을 요구하는데, 5년 넘게 운영된 식당이므로 이 기준도 충족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정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한액은 법 제7조 제2항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영업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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