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하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퇴직하고 다섯 달쯤 지나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얼마 전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회사는 파산하지 않고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파산선고뿐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도 대지급금, 흔히 말하는 체당금의 지급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라면 대상이 되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2호는 같은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각각 따로 듭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이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파산선고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인데,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도 '파산선고등'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으므로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생겼습니다. 퇴직일이 회생 신청일보다 다섯 달쯤 앞서므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고, 7년 넘게 사업을 해 온 회사이므로 사업 기간 기준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사유로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상한액은 법 제7조 제2항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근무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 여부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지됩니다. 퇴직 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판결 등으로 이미 대지급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과 신청일, 본인의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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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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