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주무관청 허가 뒤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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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들끼리 회원 친목과 교류를 위해 오래 운영해 온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많이 늘어 회비를 내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비영리법인, 곧 사단법인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법인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고 언제부터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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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성립하는 때는 허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입니다. 설립허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3주간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단법인을 세우려면 먼저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0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도 적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회원들이 모여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세우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위 사항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가 기명날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업을 맡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허가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법인이 성립한 것이 아닙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갖춰야 할 것은 제32조가 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일 것, 제40조의 사항을 적은 정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입니다. 둘째, 법인으로 인정되는 때는 설립허가를 받은 때가 아니라 설립등기를 한 때입니다. 셋째, 설립등기는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에 올릴 사항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9조 제2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등기사항으로 듭니다. 정관에 적는 목적, 명칭, 사무소는 이 설립등기 사항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 제한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제2항 제9호도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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