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회수 후 수정신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인가요?

Q

작은 제조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세 신고를 마친 뒤 내부 점검을 하다가, 제가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를 법인 통장에 넣지 않고 따로 보관해 장부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정도이고 이미 법인 통장에 다시 넣어 회수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요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면 대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처리되는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라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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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처럼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그 금액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하는 때에는 이 사내유보 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기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법인세 신고를 마쳤고, 장부에서 빠진 매출 3천만 원을 이미 법인 통장으로 회수했으며, 세무조사 통지나 해명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신고기한 안에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소득처분은 사내유보가 됩니다. 제67조 제3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신고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신고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소득처분을 거칩니다. 그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한 규정이 시행령 제106조 제4항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라면 다릅니다. 제4항 단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등을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으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하는 때에는 사내유보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 익금에 산입한다면 제4항의 사내유보 처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4항의 사내유보 처분은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제로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음별로 정리하면, 통지를 받기 전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이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하면 사내유보로 하지 않습니다. 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한 뒤에는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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