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대표 상여로 처분되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제조 법인의 대표입니다. 거래처 접대 식사와 선물에 쓴 비용이 많아, 이번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넘은 금액이 손금불산입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두 거래처와의 업무를 위해 쓴 돈이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한도초과액이 대표인 제 상여로 처분돼 제 소득세까지 늘어나는지, 어떤 소득처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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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은 기업업무추진비는 대표자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대표님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으로 더해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더해집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1천200만원(중소기업은 3천600만원)에 그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3천만원에 100억원을 넘는 금액의 0.2퍼센트를 더한 금액 등 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신고나 결정·경정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면서,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할 금액을 따로 정하고, 그 나목에서 법 제25조 등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 대상으로 듭니다. 질문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한도를 넘어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금액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누가 그 혜택을 받았는지를 따지는 제1호의 귀속자별 처분 대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하는데, 이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라 대표님의 근로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법 제2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이 대표자 귀속 의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목은 법 제25조 전체를 가리키므로, 한 차례 3만원을 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등 없이 써서 제25조 제2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더해져 법인세가 계산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반영하도록 제25조 제4항 제2호 단서가 정하고 있으니, 한도 계산 때 매출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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